법률
공동명의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상속 관련 문의
A(50%, 대표자)와 B(50%, 공동명의자)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는데 A가 사망했는데 A의 1순위 상속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가 왔을 때, B가 자동차 소유권이나 운행정지 명령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차량의 압류가 많아서 이전등록도 쉽지 않다고 등록사업소에서 안내를 받은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