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은 일용직에게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급여만큼 소비한돈이 많은데 따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소비한 금액이 많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자도 소비를 아무리 많이 하였어도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는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세금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의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즉, 원천징수납부로 모든 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며 타소득에 합산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환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이 근로소득 비과세 되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환급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