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입법 단계에서 과세 혜택을 받는 편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자체를 하지 않기에 소득공제를 받을 일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일용직은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해당되는 공제내용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저율의 세금을 부담하므로 그 자체가 혜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일 경우 이미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현금영수증 역시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 세금혜택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ogsceo/22205768268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