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14일에 1)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2)국세청 홈택스 연먈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하여 공제 서류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회사에서 곧바로 서류 출력 및 연말정산을
곧바로 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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