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02월분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로 징수됨에 따른 세부담을 더 해야 함으로 회사에서 정한 시기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