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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3

연말정산,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제출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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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별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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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1년간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한 후, 해당 금액과 과거에 떼인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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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을 비교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할때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공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야할 결정세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급을 많이 받거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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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02월분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로 징수됨에 따른 세부담을 더 해야 함으로 회사에서 정한 시기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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