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는법 질문드려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 정산을 해 볼라 하는데 하는법이나 주의점 같은거 있나요?그리고 모바일로도 할 수있다고 하던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데,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일괄공제 제공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 모바일로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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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을 월급 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에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직중이시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서류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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