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에서 형량이 고작 몇 갸월 이러면 분노 안 할 사람이 없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데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최대형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형이나 선고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범죄조차도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 병과 가능한 구조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주로 나오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감형 요소가 많은데다가 폭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형량이 대폭 깎입니다.
판사는 법 해석에 있어서 법리적 일관성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정서에 맞는 형량 보다는 기존 판례에 근거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는 대볍원의 양형위원회의 기준표를 참고 하는데 이게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만들어 놓고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변질해 버린 면도 있습니다.
법률에서 형량을 올려도 양형기준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최소 형량에 거의 근접해서 형량이 결정되지요.
국민들은 형량을 올리라고는 하지만 그러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적 고나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한 강화 법안이 발의가 되도 몇 년씩 계류하다가 조용하면 잊혀지는 게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