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 아파트 기준으로 층간소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주간(06:00~22:00)에는 39dB(A), 야간(22:00~06:00)에는 34dB(A)를 초과하면 층간소음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주간 43dB, 야간 38dB 이상이 직접충격소음 기준이며, 주간 45dB, 야간 40dB 이상이 공기전달소음 기준입니다.
둘째, 층간소음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은 휴대폰 앱으로도 가능하며, 앱 기록이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소음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좀 배려하고 갈등없이 해결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