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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
기발한게논26920.01.07

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은 알고 싶어요?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다툼이 심해져서 법적 문제로 비하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감정싸움이 살인사건 까지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있기 에는 정도가 심하고 해서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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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제3조 별표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아파트 윗집이 유발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시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채증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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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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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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