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