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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상대방에게 찾아달라고 도움요청 하는 것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1 문자 대화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되나,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제3자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자주 질문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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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명예훼손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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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제3자 특징을 얘기하면서 질문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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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사실을 유포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필요한 정도로만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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