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익명 앱으로 무언가 질문을 했는데, 익명으로 하지 말고 1:1 공개문자로 연락해달라 이랬는데, 그럼에도 그냥 익명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러고, 익명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을 아니었으니, 상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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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질문을 해달라는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위 기재된 내용뿐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 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