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익명 앱으로 무언가 질문을 했는데, 익명으로 하지 말고 1:1 공개문자로 연락해달라 이랬는데, 그럼에도 그냥 익명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러고, 익명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을 아니었으니, 상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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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앱으로 무언가 질문을 했는데, 익명으로 하지 말고 1:1 공개문자로 연락해달라 이랬는데, 그럼에도 그냥 익명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러고, 익명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을 아니었으니, 상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