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익명 앱으로 무언가 질문을 했는데, 익명으로 하지 말고 1:1 공개문자로 연락해달라 이랬는데, 그럼에도 그냥 익명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러고, 익명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을 아니었으니, 상관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질문을 해달라는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위 기재된 내용뿐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 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