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질문 관련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상대의 익명앱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익명이어서 상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끼리끼리 잘 만나네 아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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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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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상대라고 하여 제3자가 상대방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하므로,
본인이 상대방을 아는 것과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표현도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