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 살고 있고 중간에 갭투자로 집을 매매한 집주인이 바뀐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10월 말인데 저는 9월 말에 신축 아파트 입주시작입니다. 4-5월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전세가 안빠집니다. 집주인은 집안나가면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돈을 못받으면 분양받은 아파트 날릴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일이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보내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안나가면 가격을 내리셔야 할텐데 갭투자로 했으면 그마저 안되겠네요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만기되도 안나가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셔야 될듯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이 그때부터는 엄청급해집니다
거기까지 안가고 빨리 집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