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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4.28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걱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데
기존 집이 5월에 만료라
다른집을 5월에 이사가려고 계약을했습니다

근데 현재살고있는 집이 안빠져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입니다

1.현아파트 만료이후 새아파트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임차인등기설정?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한 상태이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2.내용증명보낸상황이고 집주인이 해결할기미가
안보이면 강제 경매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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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임차인이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탈한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 소송을 하고, 확정되면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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