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데기존 집이 5월에 만료라다른집을 5월에 이사가려고 계약을했습니다근데 현재살고있는 집이 안빠져서 집주인이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입니다1.현아파트 만료이후 새아파트 전세 계약시전입신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임차인등기설정?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내용증명은 한 상태이고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2.내용증명보낸상황이고 집주인이 해결할기미가안보이면 강제 경매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임차인이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탈한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 소송을 하고, 확정되면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