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LH전세임대 거주 중이시더라도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은 받으실 수 있어요.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대출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는데, LH전세임대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이라 경락잔금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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