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이번에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생애최초 겸 신혼부부라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고 디딤돌 대출 신청은 엊그제 해놨는데 아직 심사를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매물 특이사항이 전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다가 전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현재 집주인이 구매를 하였고 전 세입자분은 SH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고 현재 집주인이 해당 건에 대한 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상태이고 매매계약서상에도 잔금일에 모든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조건을 써놨습니다.
이 경우 주담대 디딤돌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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