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거주자인
경우 거소등록번호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일괄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거소등록번호가 납세자번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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