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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보석새63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이 안좋은 상태인데
자녀가 2억을 빌려 이자납부하다 원금상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2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절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세나 상속세 문의는 개별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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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받은 자금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