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할때 3개월 임금총액 평균 *30일*(재직일수/365) 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와 3개월간 실지급액(주휴수당+상여금등)이 다를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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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3개월간의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지급액이 아닌 세전급여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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