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계산할때 3개월 임금총액 평균 *30일*(재직일수/365) 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와 3개월간 실지급액(주휴수당+상여금등)이 다를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3개월간의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지급액이 아닌 세전급여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