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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참고래249
성숙한참고래24923.07.09

일용직 퇴직금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질문)

퇴직금 계산식 중

(3개월 총급여/3개월 총 근무일수) X 30일 X (총근로일수/365일)

'총근로일수'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고 '근속기간'인가요??

ex)

근속기간: 520일

직전 3개월 일평균 급여: 80,000원

3개월 총 근로일수: 90일

3개월 총 급여: 7,000,000원

(7,000,000/90) X 30일 X (520/365) = 3,266,676원

이 계산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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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총근로일수는 입사시부터 퇴사까지의 총 재직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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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해당 업체에 적을 두고 있는 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90일이 아닌 520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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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근로일수'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고 '근속기간'입니다.

    7,000,000÷90=77,778원인데 직전 3개월 일평균급여 80,000원이라면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전 3개월 일평균급여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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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산식에서 총 근로일수란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가 520일이라면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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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계산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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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근로일수가 아니라 계속근로일수입니다. 어쨌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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