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질문)
퇴직금 계산식 중
(3개월 총급여/3개월 총 근무일수) X 30일 X (총근로일수/365일)
'총근로일수'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고 '근속기간'인가요??
ex)
근속기간: 520일
직전 3개월 일평균 급여: 80,000원
3개월 총 근로일수: 90일
3개월 총 급여: 7,000,000원
(7,000,000/90) X 30일 X (520/365) = 3,266,676원
이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총근로일수는 입사시부터 퇴사까지의 총 재직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해당 업체에 적을 두고 있는 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90일이 아닌 520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근로일수'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고 '근속기간'입니다.
7,000,000÷90=77,778원인데 직전 3개월 일평균급여 80,000원이라면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전 3개월 일평균급여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산식에서 총 근로일수란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가 520일이라면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계산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근로일수가 아니라 계속근로일수입니다. 어쨌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