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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메추라기74
목마른메추라기7422.07.05

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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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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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되므로,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기본급, 야근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여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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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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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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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네. 최종 3개월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봉,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성과급)은 1년 상여금을 모두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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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임으로, 연봉계약서상 월 임금이 아닌 선생님이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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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2번중 성과급 포함여부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외는 산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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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야근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될 것이나, 기타 수당 및 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실태 및 지급조건 등에 대해 댓글로 보다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임금인지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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