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써 비용보상등을 요구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과정상 있던 문제가 발견된 것인지, 작업중 실수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지붕이 내려앉은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협의 이전에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누수원인을 파악해보시고 이후 대응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