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둘리좋아
둘리좋아23.08.30

아파트 계약후 천장 내려앉음 -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주방쪽 천장이

누수로 내려 앉았더라구요 사전에 얘기한적도 없는데 이런것도 잔금 할때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터콤도 고장나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후 6개월 안에 하자보수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중개사 통해서 의견 받아서 진행하세요.

    중개사가 조율해줘야 하고,

    상대측에게 소송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써 비용보상등을 요구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과정상 있던 문제가 발견된 것인지, 작업중 실수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지붕이 내려앉은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협의 이전에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누수원인을 파악해보시고 이후 대응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방 한쪽 천장이 내려 앉은 이유 부터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인이 누수라고 판단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니다. 인터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시고 만약 받아드리지 않는다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