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구입한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물 신축 후 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보존시에 등기 명의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시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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