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이,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택으로서 1) 양도 당시 1주택이며, 2) 2년이상 보유하고, 3) 양도금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즉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하였고 당시 조정지역 이었다면 4)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의 매도로 질문 하신 것 이라면 다른 얘기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취득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물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60-70%에 이르는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준공후 실물 주택에서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전제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