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주택 매매시 세금
9억원이하 분양권을 얻은후 2년이상 실거주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상 실거주시 매매할때 발생하는 세금이 전혀 없어지나요?
예를 들어 4억 아파트를 분양얻어서 P가1억이 붙으면 2년 미만 거주시 양도소득세가 66퍼센트라서 6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2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고 내야할 세금이 전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이,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택으로서 1) 양도 당시 1주택이며, 2) 2년이상 보유하고, 3) 양도금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즉 세금이 없습니다.그런데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하였고 당시 조정지역 이었다면 4)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분양권의 매도로 질문 하신 것 이라면 다른 얘기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취득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물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60-70%에 이르는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준공후 실물 주택에서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전제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이지만 매도 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한다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비과세로 보이지만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서 한 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