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비를 100만원에 현금영수증 없이 중고로 현금으로 구입했는데...이것을 나중에 중고로 팔게 될때?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풍부해지고 여기까지 도달할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를 내지 않고 중고로 100만원으로 기계를 구입했는데.....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차후에...이것을 고철이나 중고용품으로 판매하여 30만원의 돈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 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에 100만원 기계장치를 인식하셨다면, 나중에 팔때 30만원과 100만원의 차액인 70만원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