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0만원이라면 매입세액의 10%가 매입 세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산출시에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빼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가 상각비 산출시에 매입세액의 10%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해도 문제가 않될까요?
*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금액은 자산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을 하면 아니됩니다.
* 100만원에서 10만원 부가가치세는공제를 이미 받은 것이므로 90만원으로 해서 감가상각기준금액을 잡고 진행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구입한것또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안고 창업자가 구입한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감가상각비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 네 별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