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차이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따로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사용한 생활비까지 공제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통신비,주유비,개인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때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개인사업자는 생활비로 세금공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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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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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 체계가 달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생활비 등을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득별 과세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니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가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성실신고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라 월세,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