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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4.01.21

법으로 통과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무언가 신청을 하면

개인 정보공유 동의른 해야됩니다.

보이스피싱등 사고 방지 차원에서

개인 정보공유 동의를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혹시 법으로 통과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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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군요.

    누군가가 법안 발의를 고려해보겠다는 정도로 그냥 한 말 같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없애면 기업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실한아나콘다23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런 내용의 조항은 없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공된 정보가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회사, 개인)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하죠.

    이것을 처벌 규정으로 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뿐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당장 님이 주문하신 상품부터 받아볼 수 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