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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ISTJ
대화 당사자 간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녹음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원래는 제3자가 녹음을 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데 1년 전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등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이 개정안 현재는 통과가 되었나요?
엄청 시끄러웠던 거라 현재는 당사자 간에도 녹음하면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간 통화나 대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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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