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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3.08.17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되었는지요

요즘 온 라인 상에서 무언가 할려고 하면

개인정보공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등 할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공유 동의를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정해서 개인정보공유 체계를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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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등의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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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일정한 정보 등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하는 자로 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는 제공자로 부터 동의를 얻어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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