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의 내용증명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2년전에 지인은 임대를 맞춰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계약금 포함 중도금까지 준 상태였지만 2년동안 임대를 놓치 못하고 있기에 지인이 직접 임대조건으로 1년치의 월세부분을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거나 들어간 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3월 31일까지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내용증명을 받은 분양사는 본사와 이야기를 하고서 답변을 준다고 하며 수주간 전화와 방문 그리고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문제가 터진 3월 31일에 만나기로 약속한 분양사 직원이 개인적 사유로 만남을 미루더니 갑자기 돌연 31일 오후 5시 40분에 지인이 보낸 기내용증명에 대한 분양사 내용증명서를 보냈다고 카톡으로 송신을 하였습니다.수주전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한 3월 31일까지 이행 답변이라며 기납입한 돈을 돌려주겠다며 증명서 도달시 합의로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합니다.그러나 문제는 분양사는 새 세입자를 은밀히 구해 이미 4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분양건물의 부속물을 임의철거 했으며 4월 11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다고 합니다.중도금을 치룬 계약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카톡으로 송신한 증명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지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보낸지 수주 전이었으며 3월 31일 분양사의 내용증명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으며 당일까지도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미뤄 작성한 내영증명서를 두고 양방 합의한 해지계약이라고 주장함이 정당한건지 아하 전문가님께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한뒤에 "1년치의 월세부분을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거나 들어간 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는 청약이 들어가있습니다. 분양사는 위 기한에 맞추어 위 청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 사이에 지인이 청약을 철회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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