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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3

법령상 근거에 대한 부관 문제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령상 근거가 없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부관을 붙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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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였다면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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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에 있어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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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예외적 행위허가로서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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