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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날쥐53
직장상사의 폭언으로 이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싶은데 꼭 재직 중에만 신고가 가능한지 퇴사후에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퇴사 이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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