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g0833 입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비행기 탑승 시 휴대가 불가능하고 , 수하물 형태로 위탁 역시 안되는 품목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고 휴대 시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라이터용 연료 등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무기 및 폭발물 : 총기,폭죽 등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에어로졸, 락스, 파마약 등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