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업 매장에서 완제품음료수 판매 가능한가요?

현재 즉석판매제조업 신고를 하고 디저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으로된 탄산수나 병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완제품 음료수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탄산수나 병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즉석판매제조업은 매장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제품 음료수를 함께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n 식품판매업 신고 완제품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제조업체 위탁 완제품 음료수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법입니다. 따라서 탄산수나 음료수를 판매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음료수등 완제품의 경우 상관없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