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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화사한모과
현재 즉석판매제조업 신고를 하고 디저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으로된 탄산수나 병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말똥구리6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완제품 음료수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탄산수나 병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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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에새우깡
원칙적으로 즉석판매제조업은 매장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제품 음료수를 함께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n 식품판매업 신고 완제품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제조업체 위탁 완제품 음료수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법입니다. 따라서 탄산수나 음료수를 판매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아리따운솔개286
안녕하세요~~~~
음료수등 완제품의 경우 상관없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