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동네슈퍼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는데.음료수 옆에 업소용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데.이런걸 일반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제조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아닌 소매점에서 업소용 콜라나 사이다 등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업을 정책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