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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07.25

업소용 이란걸 일반 소매하는곳에서 판매가 되나요?

우연히 동네슈퍼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는데.음료수 옆에 업소용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데.이런걸 일반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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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제조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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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아닌 소매점에서 업소용 콜라나 사이다 등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업을 정책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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