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이 없으면 만든것을 음료로 판매하는것도 안되는것인지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것만 안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료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재차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음료 외 판매 목적이라면 식품제조 허가를 필해야 합니다.
커피 매장이더라도 음료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병에 담아서 또는 포장판매를 한다면 반드시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커피는 일정 위생 설비를 갖춘 제조업 허가 업체만 제조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카페에서 더치커피를 추출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 카페가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온라인 카페나 온라인 SNS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요건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