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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푸들251
끈질긴푸들25122.03.30

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이 없으면 만든것을 음료로 판매하는것도 안되는것인지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것만 안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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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료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재차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음료 외 판매 목적이라면 식품제조 허가를 필해야 합니다.

    커피 매장이더라도 음료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병에 담아서 또는 포장판매를 한다면 반드시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커피는 일정 위생 설비를 갖춘 제조업 허가 업체만 제조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카페에서 더치커피를 추출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 카페가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온라인 카페나 온라인 SNS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요건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