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경매를 진행하다보면 공매의 경우보다 경매의 경우 보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경매물건이 1차 물건 2차 다시 재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2치 물건을 보고 문제없다고 보아 경매를 진행하던중 1차 물건을 보고 경매를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잘 모르고 경매를 진행할 경우 생기기도 합니다.
임차인 유무 및 저당권에 대한 사항은 분석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경매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고 조세채권의 유무 및 금액 판단을 정확히 해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