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건물이나 아파트를 낙찰 받을려고 할 때 피해를 받지 않을려면 주의깊게 봐야할 부분이 있나요? 피해야할 부동산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권리관계를 잘파학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를 잘못 파학하여 오히려 손해볼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경우 반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을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유치권 존재여부, 가격 및 권리측면"에서 집중 검토를 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전 가장먼저 해야하는 것은 해당 권리관계 분석입니다. 자칫 이를 간과하여 낙찰받을 경우 인수되는 권리(대항력있는 세입자, 유치권, 전세권등)가 있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손해보고 낙찰을 포기해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시작하시기전 반드시 관리관계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경매로 인한 손해를 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