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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6.01

부동산 경매 받을 시 주의점은 무엇인지요?

부동산(전원주택이나 아파트)을 경매 발을려고 할 때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한다는데 이 것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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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하여 경매 이후 인수될 권리관계나 소멸된 권리관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의 경우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할 경우 낙찰이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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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누군가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그럼 등기부에 돈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건데 너도나도 다 붙으면 가격에 비해 돈을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어디까지 부담해야하는 하는 말소기준권리를 잘파악하셔야하고

    등기부에 안나오는 임차인 그리고 유치권자만 잘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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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분석은 부동산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에 넘긴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등

    물건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며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잘 하지 못하면 경매에서 낙찰받고도 지출이 더욱 커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숨은 임차인이나 유치권 등이 있는 특수물건은 초보자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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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권리분석이란 사건기본내역,등기부분석,점유자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1. 사건기본내역분석은 대지지분,토지건물 일괄매각으로 납찰받으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할 수 물건인지 파학 하는것 입니다.

    2.점유자 분석은 해당물건에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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