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개인에게
자금을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여한 자금
전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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