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권리금이체. 이때 기타소득 신고를 안함...
저는 법인회사 직원.
2월달에 회사 확장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요.
그회사가 이름이 바뀌면서 법인으로도 바뀐줄알아서(개인사무소에서 로펌으로 바뀜)
기타소득 원천징수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끝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알고보니 이름만 바꾼 개인사업자였더라구요...;;
양도인이 개인이면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잡고
제가(양수인) 8.8% 원천징수하고 그 달 원천세 신고할때 기타소득 같이 신고했어야되는데
안해버린거죠...
Q. 저는 그럼 2월꺼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까지 내야하나요..?ㅠㅠㅠㅠ....
Q.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그것도 수정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