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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1.11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있을때 사무실 임대계약을해서 대표자 개인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후 개인사업자 폐업을 했고 법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임대계약을 개인으로했는데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받고있어도 괜찮나요? 문제될게 없나요?

그리고 보증금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개인사업자 장부에 반영되어있었을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어떻게 옮기나요?

보증금이 개인으로 나간것이라 개인사업자 장부에 반영안되어있는상황이면 법인에서 인출하여 보증금 장부에 반영하면 되나요?

법인에 보증금 장부반영한다하면 전대차계약서나 이런건 따로 작성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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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부동산을 법인에서 실제 사용하면서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며, 법인은 개인이 임대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에서 지출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계약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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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법인으로 하셔야 법인의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차입금은 개인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정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