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부동산을 법인에서 실제 사용하면서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며, 법인은 개인이 임대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에서 지출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계약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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