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
24.01.11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있을때 사무실 임대계약을해서 대표자 개인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후 개인사업자 폐업을 했고 법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임대계약을 개인으로했는데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받고있어도 괜찮나요? 문제될게 없나요?

그리고 보증금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개인사업자 장부에 반영되어있었을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어떻게 옮기나요?

보증금이 개인으로 나간것이라 개인사업자 장부에 반영안되어있는상황이면 법인에서 인출하여 보증금 장부에 반영하면 되나요?

법인에 보증금 장부반영한다하면 전대차계약서나 이런건 따로 작성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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