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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거북이230
창백한거북이23023.01.16

남매간에 돈거래시 차용증 꼭써야되나요??

2달뒤에 집을매매할려는데 지금 전세살고있는집이 전세대출 3000만원정도 잇어서 3개월뒤 적금 만기라서 지금 가지고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여동생한테 3000만원빌리고 전세대출값고 3개월뒤 적금 만기되면 값을생각입니다

꼭 차용써야되나요??? 증여세 내야되나요??카톡으로 빌리고 값는내용을 남겨있고 계좌이체로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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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자금이체의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문제 시 차용증또는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3개월 단기간 대여이고 통장으로 차용 및 상환내역이 확인된다면 통장거내역만으로도 소명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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