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동생 무이자 차용 금액은 얼마인가요?

5500만원 정도 3개월 단기로 빌리려고하는데ㅜ차용증 쓰려고 합니다. 이정도 빌릴때 이자얼마인가요?

차용증에 이자도ㅠ기재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동생에게 5500만원을 빌리는 수준 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세법상 안전한 범위에 해당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 했을 때, 연간 이자 합계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2억원 수준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무이자로 빌리기로 하셨다면 이율 항목에 연 0%로 명확하게 적으시면 되십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차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 기준에 따른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 상당액은 약 253만 원 수준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라 하더라도 차용증에는 반드시 '이자율 0%' 또는 '무이자'를 명시하고 차용 금액과 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증여가 아닌 실제 대출임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자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 등을 통해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남기는 것으로, 원금 대여 및 만기 시 상환 이체 내역을 반드시 은행 기록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기재 해야합니다. 이자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돈이 오고간 내용에 대한 증빙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 상한선이 연 20%입니다.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자만 한달에 10~2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