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차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 기준에 따른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 상당액은 약 253만 원 수준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라 하더라도 차용증에는 반드시 '이자율 0%' 또는 '무이자'를 명시하고 차용 금액과 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증여가 아닌 실제 대출임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자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 등을 통해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남기는 것으로, 원금 대여 및 만기 시 상환 이체 내역을 반드시 은행 기록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