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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알파카262
기막힌알파카26224.02.06

형제 자매간 돈거래할때 이렇게해도 증여대상인가요

동생이 오피스텔 2억짜리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1억이 있고 1억은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자가 아깝기도해서


1억을 제가 빌려주고 달달이 2백만원씩 저에게

갚으려하는데

증여에 걸리지않도록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까지

저에게 보내주면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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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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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의 대여/차입거래를 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에 대한 설휴 작성을 미리 해야 하며,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 금액 등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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