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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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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던데 이렇게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사고가 일어 난다면 중앙선 침범 등 법에 대한 적용이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상 어느정도 차선이 보이 않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지워졌다고 해도 중앙선을 명백히 넘었다고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단 객관적으로 누가보다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보이지 않거나 지워져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차선 공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