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말 그대로 해당 보험계약을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즉 암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암에 걸려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자가 암에 걸린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계약하기 때문에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시켜드리거나, 자녀의 보험을 가입해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 혹은 자녀로 하는 "피계타인계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간병 관련 보험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치매 관련 간병자금을 주거나, 간병인을 지원해주거나, 간병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 혹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재갑급여나 시설급여금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보험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부모님께 꼭 맞는 보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