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호패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호패는 개인의 신분, 거주지, 직업 등을 기록한 신분증입니다.
신분에 따라 재질과 기재 내용이 달라지는데, 2품 이상의 관원은 고급 재질의 호퍠, 일반 서민은 저급 재질의 호패를 사용했습니다. 호패의 목적은 인구 파악과 군역 부담을 명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비도 호패를 받았습니다. 노비의 호패는 주인, 연령, 거주지, 얼굴빛, 신장, 수염의 유무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노비는 호패를 가졌지만 군역 및 조세 부담 등 국역의 의무는 없으며, 신분을 명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