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박식한백로253
박식한백로25323.08.11

오피스텔 개인사업자 도소매업등록 시 월세받을수있나요?

오피스텔 구입후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습니다. 업종이 도소매업이어도 임대놓고 월세 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하고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려면 업태 :부동산업,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셔야 합니다.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업종코드가 다르니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주거용 건물로 하여 월세 등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사업장 입점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놓으신 상태에서 임대를 내시려면 사업자폐업 하시던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