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개인사업자 도소매업등록 시 월세받을수있나요?
오피스텔 구입후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습니다. 업종이 도소매업이어도 임대놓고 월세 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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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하고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려면 업태 :부동산업,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셔야 합니다.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업종코드가 다르니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주거용 건물로 하여 월세 등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사업장 입점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놓으신 상태에서 임대를 내시려면 사업자폐업 하시던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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